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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금투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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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금투세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 고소득 투자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투세 대상 세율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할려는 이유 👆

금투세 대상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

비상장주식: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

채권: 국채, 회사채 등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이 중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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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비대상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이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상장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액주주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채권 금투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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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세율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2%**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의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시 만약 1억 원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5,00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5,000만 원 × 22% = 1,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라면 세율이 25%로 적용되어 1,2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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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찬반 논쟁

찬성 측: 조세 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조세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대 측: 증시 충격 및 이중과세 문제,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본이탈과 국내 주식시장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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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대만은 1988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했으나,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자금 이탈로 인해 해당 과세 제도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자주 묻는 질문 (FAQ)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소득 투자자들이 타깃이 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국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소득에 따른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금투세는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괄합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22%의 세율이 부과되며, 비상장주식과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도 존재합니다. 연간 5천만 원 이하의 금융투자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수익,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 등은 금투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중소 투자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금투세뜻

금투세는 왜 찬반 논란이 있나요?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같은 정치 세력은 특히 부유한 투자자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더 공평한 조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로 인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큽니다. 대만의 사례처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도입된 후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한 전례가 있어, 국내 주식시장도 비슷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금투세가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쟁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거래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구조는 장기 투자를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이 단기 투기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금투세는 주로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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